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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친정호적 분가 및 이혼경력을 호적에서 삭제하는 방법

난초9 2006. 11. 5. 16:15
이혼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이혼경력을 마음에 큰 상처로 남기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호적에 그 경력이 나타 나지요..그러나   재혼 후에도 다시 헤여지는 경우가 생겨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이혼경력을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할 방법이 없느냐는 고민을 하게됩니다..또 결혼할 상대가 이혼경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볼수있을까하는 고민이 생기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호적을 바꾸면 주소지에서 호적등본을 떼어 볼 경우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적신고를 하면, 원래의 호적상 주소지에 이혼한 경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호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출생신고된 자녀가 호적에 있다면 이혼경력은 없어지더라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결혼했던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전적을 하였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이 이혼후 친가복적한 경우(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에 이혼경력을 어떻게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일단 친정호적의 본적지를 바꾸고(전적신고)나서 분가신고를 하고 다시 한번 친정호적을 전적하게 되면 완벽하게 친정호적에 있던 이혼경력까지 사라집니다. 그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먼저 친정 호적등본 2통과 전적신고서 2통을 주소지나 친정 본적지 구청등에 제출하여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 호적에 되돌아 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전남편과 관련된 기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3)친정의 본적지를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전호주란에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분가(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전남편이나 이혼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일가창립을 하려면 호적등본 2통과 분가신고서 2통을 제출하여 자기를 단독호주로 분가신고하면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일가 창립한 호적이 없어지면서 이혼경력이나 전남편의 이름 등이 완전히 없어지고, 재혼할 남편의 호적에는 전남편과 관련된 기재가 전혀 따라 오지 않습니다.

(4)그러나, 문제는 친정호적입니다. 친정호적을 발급 받으면 여전히 일가창립 하기 전의 자기 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분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있으므로 말소된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를 없애려면 친정의 본적을 다시 한번 전적신고를 하게 되면 일가 창립된 자기의 호적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전남편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출처 : 솔로 4050
글쓴이 : 이원일 원글보기
메모 : 이혼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이혼경력을 마음에 큰 상처로 남기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호적에 그 경력이 나타 나지요..그러나   재혼 후에도 다시 헤여지는 경우가 생겨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이혼경력을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할 방법이 없느냐는 고민을 하게됩니다..또 결혼할 상대가 이혼경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볼수있을까하는 고민이 생기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호적을 바꾸면 주소지에서 호적등본을 떼어 볼 경우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적신고를 하면, 원래의 호적상 주소지에 이혼한 경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호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출생신고된 자녀가 호적에 있다면 이혼경력은 없어지더라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결혼했던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전적을 하였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이 이혼후 친가복적한 경우(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에 이혼경력을 어떻게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일단 친정호적의 본적지를 바꾸고(전적신고)나서 분가신고를 하고 다시 한번 친정호적을 전적하게 되면 완벽하게 친정호적에 있던 이혼경력까지 사라집니다. 그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먼저 친정 호적등본 2통과 전적신고서 2통을 주소지나 친정 본적지 구청등에 제출하여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 호적에 되돌아 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전남편과 관련된 기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3)친정의 본적지를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전호주란에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분가(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전남편이나 이혼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일가창립을 하려면 호적등본 2통과 분가신고서 2통을 제출하여 자기를 단독호주로 분가신고하면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일가 창립한 호적이 없어지면서 이혼경력이나 전남편의 이름 등이 완전히 없어지고, 재혼할 남편의 호적에는 전남편과 관련된 기재가 전혀 따라 오지 않습니다.

(4)그러나, 문제는 친정호적입니다. 친정호적을 발급 받으면 여전히 일가창립 하기 전의 자기 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분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있으므로 말소된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를 없애려면 친정의 본적을 다시 한번 전적신고를 하게 되면 일가 창립된 자기의 호적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전남편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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