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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법인기업(개인기업인 경우 법인전환 후 가능) 2.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정보통신기기제조업에 한함)을 필한 업체 3.단,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의 경우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4.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지 1년 이내의 업체는 제외
위의 4가지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추천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권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합당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되면 정부부처(국방부, 산업자원부)에 추천서를 제출하고 병무청장에 의해 지정이 됩니다...
'추천권자'는 신청한 회사(또는 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추천권자와 추천에 필요한 기준이 다른데... 1.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5인 이상 확보한 자연계 회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의 3가지 성격의 회사(또는 연구기관)는 추천권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이며 서류는 과학기술부(기술지원과)에 접수합니다... 2.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10인 이상 확보한 인문 · 사회계 회사(또는 연구기관)는 추천권자가 소관중앙 행정기관장이며 소관중앙 행정기관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은 추천권자가 교육부장관이며 교육부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과학 연구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할 필요한 서류는... -순수 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은... 1.지정업체 선정원서 2.법인등기부 등본 3.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4.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필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 의 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을 하는 기간 산업체나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은... 1.지정업체 선정원서 2.법인등기부 등본 3.공장등록증 사본(정보처리관련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4.사업에 관한 허가 · 면허증 사본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에 한함) 5.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에 한함) 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필요서류의 첫번째에 올라있는 '지정업체 선성원서'의 선정기준은...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 ㆍ공업분야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정보처리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 ㆍ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ㆍ광업분야 :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0인이상인 업체, 선광이나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의이상의 석탄채굴업체 ㆍ건설업분야 : 종업원수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ㆍ수산업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이상 또는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 ㆍ해운업분야: 총톤수 3천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외향선박관리업체
- 방위산업분야의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선정기준 ㆍ방위산업연구기관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촉된 연구기간 ㆍ방위산업체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포함) 입니다...
***** 혹시 방위산업체에 근무를 하시려고 하신다거나 현재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봉사실과 노동부 지방사무소 및 구,시,군 민원실에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명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산업체의 취업은 본인이 원하는 지정업체를 선택하여 직접 취업하거나 업체의 구인 광고에 의하여 취업할수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인 노동부 지방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지)청 산업인력 지원센터에 구직등록 신청을 한후 지정업체 알선을 받아 취업할수 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