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청약 완전정복 가이드
(신청자격(소득및자산보유기준)/입주자선정방법/동일순위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
전용면적 60㎡미만 |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 |
전용면적 85㎡초과 | 재건축 매입형 |
■재건축 매입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1)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점기준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② 무주택 기간(만30세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③ 세대주(신청자) 나이 |
50세이상 |
45세이상 50세미만 |
40세이상 45세미만 |
35세이상 40세미만 |
35세미만 |
④ 부양가족수 |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⑤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의 수 |
5자녀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이상 |
84회이상 96회미만 |
72회이상 84회미만 |
60회이상 72회미만 |
24회이상 60회미만 |
⑦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년이상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2년미만 |
⑧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2점 |
※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주자 선정.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의미함.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기간 산정시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사건설 전용85㎡초과)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
※ 부양가족수(신청자 제외)는 배우자, 신청자(분리배우자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신청자의 형제․자매(만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단, 85㎡초과(공공임대) 주택형의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신청자와 현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현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⑥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사건설 85㎡초과)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공사건설 85㎡이하)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
※ ⑥,⑦의 가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및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재건축등)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함.
2)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
감점 점수 |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8점 |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6점 |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기준으로 감점(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점적용 배제).
3) 상기 1)호 및 2)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한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한 경우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인 경우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19조 제13항 및 제32조 제5항 1호<노부모 부양>에 따른 특별<우선>공급의 경우 적용 안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관련 별표1)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전용85㎡초과 공공임대주택에 한함)로서 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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