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
|
|
|
|
|
- 2. 상속을 받았거나 20년이상
- 요건완화
- 소유한 경우 등 재촌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그러나, 취득후 2006년 1월 1일을 지나 향후 20년이 될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한다.
-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 이농한지 오래돼 5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9년 말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대지로서 200평(660㎡)이내의 토지 (이때는 무주택 기간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다만, 계약일 (사업인정고시일)이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취득을 하여야 비과세가 된다.
- 이때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과세’
- -주말농장 (1000㎡이하)을 제외한 농지 (전. 답. 과수원)는 ‘재촌과 자경’을 임야는 ‘재촌(양도일 직전 2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 그러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재촌과 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
- 3. 건축물을 지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 -나대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임야나 농지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개인은 어려운 점이 많아 건축설계사에
- 의뢰하는 것이 좋다.
- -농지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임야일 경우 ‘보전산지’로 분류돼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인이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 없다.
-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에 한해 주택신축이 허용되지만 산지전용 제한지역 과
공익용산지는 주택신축을 할 수 없다.
-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수도법의 제한을 받는 한강수계 등은 전용허가가 제한되는
- 곳이 많으므로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건축물을 짓더라도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해야 누진세율(19~36%)이 적용 된다.
- 1년 미만 보유후 양도하면 세율이 50%, 1년초과 2년미만은 세율이 40%나 되기 때문이다.
- -건축물을 짓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 용도지역은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만,
- 그 외 사항은 모두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 -가령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 또한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연면적 150㎡이상 또는 7실이상의 민박(펜션)도 연면적 660㎡ 이하에 3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 -주택을 짓게 되면 비도시지역이면 건축바닥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까지 부수토지로 인정된다.
- 예컨대, 건축바닥면적이 100㎡(30평)라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000㎡(300평)까지 도시지역에선는 500㎡까지 부수토지로 인정된다.
- 4.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역과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용허가를 얻어 주택을 짓는 데는 대체적으로 3.3㎡당 350만원에서 6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 -전용허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 이때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선납해야 한다.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일 경우 3.3.㎡(1평)에 6,721원(준보전산지 기준)에 불과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농
- 지의 개별공시지가 ×30% × 전용면적 (상한액 3.3㎡당 16만 5000원)으로 산출하므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 - 예를들어, 1,000㎡토지를 전용할 때, 임야는 203만 3000원이 들지만 개별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인 농지는 1,500만원이나 소요된다.
- -건축물이 신축되면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의 비용도 발생한다.
-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시골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 (주택수 산입)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2주택 중과 대상자가 되어 향후 1채 양도시 양도세가 50% 중과 된다.
-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 660㎡미만이 고 건축연면적이 150㎡미만이면서, 건축물과 토지를 합친 기준시가가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주택 양도시(일반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향후 전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한 다.)
- 5.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분할 돼 있고, 진입로 개설 가능해야
- 2006년 3월부터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분할이 돼 있어야 하고, 진입로가 마련 돼 있거나 개설가능 해야 한다.
-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땅을 분할하려면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데 어려움이 따르고, 맹지라면 진입로를 낼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얻어야 한다.
- 수용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이 산정은 양도당시 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 다만, 보상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이 채권일 경우에만 감면대상이므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 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6. 비사업 토지투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다.
- 세금이 중과되지 않고 투자가치도 높은 사업용 토지가 점차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재촌
- 재촌요건을 따질 때는 농지소재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농지소재지는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있어야 한다.
- △농지가 있는 시. 군. 구(자치구)안에 있는 지역
-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군. 구안에 있는 지역
- △농지에서 직선거리 20km이내에 있는 지역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08. 2.2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여기서 말하는 직선거리란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직선거리를 뜻한다.
-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는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했으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다면, 양도자가 거주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참고로 농지감면을 규정할 때는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따지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할 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만 사업용으로 인정받는다.
- 농지를 양도하는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도 많다.
-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를 살펴보자!
- ①피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했다면,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에 살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이때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했을 때만 자경감면을 받게 된다.
- ②또,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취득할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해 8년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된다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거주자 상태에서 8년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에는 감면이 되나 상속받은 시점이 비거주자상태고 양도당시 비거주자로서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할 때는 감면되지 않는다.
'☞ 부동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라진 세금…매매 방법따라 수천만원 차이 (0) | 2011.09.29 |
---|---|
임차권등기명령 (0) | 2011.05.10 |
보금자리주택총정리 (0) | 2011.03.10 |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0) | 2011.03.10 |
부동산 재테크 10계명 (0) | 201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