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

기초 노령 연금 문답풀이

난초9 2012. 5. 28. 12:39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1인당 2만원∼8만4천원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 받게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복지부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얼마면 되나

▲주택재산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는 9천60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1억 5천360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나.

▲소득인정액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를 말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64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4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 5%를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이자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 연 3%로 간주한다. 공시가격 1억원의 주택은 월소득 41만6천원의 소득으로 환산된다(1억원 × 5% ÷ 12개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언제부터 얼마씩 받게 되나.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구간(40만원 이하)에 속하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약 8만4천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이보다 많은 노인이나 부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가 삭감된다.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하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단계마다 집중신청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는다. 1단계는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1937.12.31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10월15일~11월16일까지 5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2단계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해 2008년 4월 이후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91개소)에서 신청한다.

--집중신청기간에만 접수가 되나.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는데 3~4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2008년 1월보다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 연금을 신청하러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1단계 집중신청기간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대리인이 경우 위임장 포함),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를 지참하면 되며 소득 및 재산자료가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만 관련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부가 조회해도 된다는 동의표시다. 수급자 결정을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사가 필수적인데, 개인의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공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나.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연금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되며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이 비교적 많아 대상자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재산이 많거나 자녀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를 결정한다. 자녀가 잘 살아도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용돈 등(사적이전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담보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지급 받은 주택연금을 금융부채로 처리해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환산한다. 이는 주택담보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분할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게 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연금 감액은 무엇이고 왜 하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연금액 전부(84천원)를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1만-2만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못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차이에는 연금으로 인해 너무 큰 소득차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중 소득인정액이 높은 노인에게는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자치단체별로 국고를 지원하는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내에서 국고가 차등지원 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계속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의 당연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생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놀라운 가구 설계- 기발한 아이디어...  (0) 2012.07.13
선호되는 남자의 혈액형  (0) 2012.07.09
성공 조건   (0) 2012.05.21
인맥관리 18계명  (0) 2012.04.30
나를 발전시키는 50가지 대화  (0) 201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