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을 이날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가 그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에따라 양도세 감면을 받는 대상 주택은 당초 정부안때 전국 557만가구에서 666만가구로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당초 9억원 미만 기준만 충족하면 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존 주택과 같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기로 바뀌었다.
이날도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신규 분양주택과 미분양 단지들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단지가 많아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기재위는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 부동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 양도세 감면, 정확하게 어떤 주택이 대상? (0) | 2013.05.03 |
---|---|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실무자료 (0) | 2013.05.03 |
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0) | 2013.04.23 |
이사철 앞두고 ‘깡통전세’ 전세금 받아내려면 (0) | 2013.02.12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절차도 (0) | 201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