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13.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
Ⅰ. 제안경과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Ⅰ.제안경과
개정안은 2012년 11월 23일 발의되어 2012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이러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금수급권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도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일시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Ⅲ.검토의견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지만 이혼한 사람에게 배우자였던 퇴직공무원의 연금 또는 일시금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의 1/2을 지급하려는 것임(이른바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도입).
<개정안에 따른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제도 개요>
▶수급요건: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혼인기간 중의 소득기여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 가능
▶분할일시금:배우자였던 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 등이 지급될 때에는 분할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함
▶기타사항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소멸·정지 시에도 계속 지급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시 모두 지급 ◦본인이 공무원연금 수급권 획득 시에도 동시 지급 |
국민연금의 경우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은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하여 매달 지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가정법원 판례가 엇갈리고 있음.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혼 시 연금 등의 분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 개요>
▶수급요건: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기타사항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수급권 소멸·정지 시에도 계속 지급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시 모두 지급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동시 지급
▶제도 현황 ◦2012년 11월 기준 1997년 및 2002년 대법원 판례는 퇴직연금을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다만, 퇴직연금을 참작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나, 2011년 가정법원 판례는 퇴직연금도 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임. 수급자 수 8,086명, 평균연금액 12만 9천원
다만, 국민연금에서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균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동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및 일시금 전부를 균분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분할연금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동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퇴직공무원이 일반 국민에 비해 이혼 시 분할연금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더 크게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할연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봄.
「국민연금법」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연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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