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여전히 9억원 이하 주택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은 7월 이후에도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취득세를 꼼꼼히 살펴 주택구입에 참조할 것을 권하고 있다.
◆9억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됐어도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기본 세율은 4%지만 주택 면적과 구입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9 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의 경우 연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85㎡ 이하 주택은 2.2% ▲85㎡ 초과 주택은 2.7%가 적용된다. 취득세는 모두 2%지만 이외에 지방교육세 0.2%와 농업특별세 0.5%가 별도로 부과된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지만 85 ㎡ 초과 주택은 0.5%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상가와 사무실은 기본세율이 4%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 농업특별세 0.2%가 별도로 부과돼 총 취득세율 4.6%가 적용된다.
◆취득세 기준일과 감면 대상은?= 주택취득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빌라·연립·단독 주택·다가구 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이므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 면제=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집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격에서 제외된다.
미혼가구의 경우 만20세~35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달 말 관련법이 개정돼 면제 범위가 확대됐다.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인 미혼자도 생 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자의 경우 35세 미만까지만 적용됐다가 만 20세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단,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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