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빚이 많아 법원의 판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 사망한 퇴직연금 수급자나 장해연금수급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및 손자,부모및 조부모는 유족연금및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 퇴직전에 혼인한 배우자(이혼후 재결합자 포함),1996.1.1.퇴직한 연금수급자와
1995.12.31. 이전에 재혼한 배우자 포함
* 자녀와 손자의 경우 : 퇴직당시 태아를 ㅍ포함해 현직에 있을 때 출생 또는 입양된 손자녀로서
연금수급자 사망당시 만19세 미만자(19세이상자로서 공무원 연금법이 정한 1-7급장애가 있는자)
다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돌봐줄 부모가 없는경우에 한함
2. 유족연금의 금액
가. 2009.12.31이전 임용자 :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의 70%
나. 2010.1.1 이후 임용자 :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의 60%
3. 유족연금의 신청 : 주소지담당 공단지부에 제출
가. 유족연금승계신청서(공단 제공)
나. 고인의 기본증명서
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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