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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난초9 2006. 4. 1. 01:15
2006 달라지는 교통법규.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이 늘어난다.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1종 면허는 만 7년,
2종 면허는 만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적성검사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기한을 잊어 생기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개월이 넘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는 불필요한 삼색식별 및 시야검사가 빠지고,
운전자가 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내면 대신할 수 있다.
1종 면허를 딴 사람들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이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도 허용된다.
더 많은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택시운전 허용과 더불어
덤프트럭과 같은 1종 대형 · 특수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
 
또 시속 20km 이하의 전동차는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이 쉬워지는 대신 합격점이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해 5월 확정된 교통관련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학과시험 중 자동차 구조부분은 시험항목에서 빠지고,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신호관련 규정 문제가 생길 예정이다.
 
예상문제를 공개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합격점이 2종은 70점으로, 1종은 80점으로 올라간다.

 



이제는 속도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텨도 벌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과속이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더 많은 과태료로 바뀌는 대신 벌점이 없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점을 없애기 위해 범칙금 부과 통지를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바뀌는 체제가 사라진다.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벌점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는 절차를 없애 간단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해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희소식도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가
평균 10km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도로는 시속 60∼80km,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90km, 고속도로는 시속 80∼110km로 달릴 수 있는
속도에 제한이 있는데 일부 구간이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거나,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은 도로 여건을 조사한 뒤
사고 횟수나 굴곡 노면 등을 감안해
구간별로 최고 제한 속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3월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