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정산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돼 자녀가 많은 가구는 소득공제 혜택이 커진다. 또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80%로 상향조정되며 ‘반값아파트’ 공급의 일환으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시범도입된다. 또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고 남한산성 입장료는 폐지된다. 아직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일부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키로 확정된 사항 및 정부가 추진방침을 밝힌 사항 등을 알아본다.
▲세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종부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2백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수용당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올해 끝날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내년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출해야 한다.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공시가격으로 부과됐던 비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아파트 리모델링 확대=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신고=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알박기 사실상 불가능=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를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 금융
◇새 1,000원권·1만원권 발행=1월21일 새로운 도안에 위조방지 장치를 한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된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4월부터 자가용 승용차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보험료 변동폭은 상하 10% 이내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농림·해양
◇배추, 무 포장유통 확대=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는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3월28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에 대해선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1월부터 면적이 300㎡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1월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다.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급한다.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 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노인치매 상담 전화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가구에서만 받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이 월평균 소득 이하 전 가구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16만2천~36만1천원으로 늘어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성매매 클린지수 도입=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 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행정·법무·경찰
◇주소체계 변경=100여년을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내년에 도로명주소가 처음 법적주소로 전환되며,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된다.
◇주민소환제 첫 시행=5월23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일정 수의 주민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해직된다.
◇공직자재산등록 현실화=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등록 또는 신고가 ‘최초 신고가액’에서 ‘변동가액’으로 강화된다.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한다.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국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시내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도 자전거도로는 제주도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영돼 왔다.
◇외국 항공사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상반기부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외국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항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 과학·정보통신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모든 저소득층으로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문화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는 9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컴퓨터게임 등록제로 변경=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하던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게임 환전업 금지=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경품제공 금지=4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7월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남한산성 입장료 폐지=성인 1,000원, 어린이 300원이던 입장료가 폐지되며 2008년까지 남한산성 행궁복원작업이 완료된다.
◇서울·인천·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려수도 케이블카 설치=한려수도 국립공원을 감상할 수 있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1,975m)가 3월 완공된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인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는 철도가 3월22일 개통된다.
〈정리|박성휴·오관철기자〉
▲세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종부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2백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수용당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올해 끝날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내년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출해야 한다.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공시가격으로 부과됐던 비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아파트 리모델링 확대=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신고=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알박기 사실상 불가능=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를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 금융
◇새 1,000원권·1만원권 발행=1월21일 새로운 도안에 위조방지 장치를 한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된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4월부터 자가용 승용차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보험료 변동폭은 상하 10% 이내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농림·해양
◇배추, 무 포장유통 확대=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는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3월28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에 대해선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1월부터 면적이 300㎡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1월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다.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급한다.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 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노인치매 상담 전화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가구에서만 받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이 월평균 소득 이하 전 가구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16만2천~36만1천원으로 늘어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성매매 클린지수 도입=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 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행정·법무·경찰
◇주소체계 변경=100여년을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내년에 도로명주소가 처음 법적주소로 전환되며,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된다.
◇주민소환제 첫 시행=5월23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일정 수의 주민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해직된다.
◇공직자재산등록 현실화=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등록 또는 신고가 ‘최초 신고가액’에서 ‘변동가액’으로 강화된다.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한다.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국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시내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도 자전거도로는 제주도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영돼 왔다.
◇외국 항공사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상반기부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외국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항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 과학·정보통신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모든 저소득층으로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문화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는 9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컴퓨터게임 등록제로 변경=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하던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게임 환전업 금지=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경품제공 금지=4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7월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남한산성 입장료 폐지=성인 1,000원, 어린이 300원이던 입장료가 폐지되며 2008년까지 남한산성 행궁복원작업이 완료된다.
◇서울·인천·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려수도 케이블카 설치=한려수도 국립공원을 감상할 수 있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1,975m)가 3월 완공된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인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는 철도가 3월22일 개통된다.
〈정리|박성휴·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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