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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활 청구권에 대해

난초9 2007. 1. 10. 16:23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문제는 계약에 의해 정하라는 '계약재산제'와 계약이 없는 경우

에 부부 일방의 혼인 전의 고유재산과 혼인 후의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

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 공유로 추정하는 '법정

재산제'를 병용하고 있다.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분할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부부공동체가 해체되면 이때는 재산의 분할이 필요하게 된다.  즉 부부공동체의 해체는 동

시에 부부공동 경제의 청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을 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자기에게도 재산을 나눌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

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입법론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던 것인데, 1990년 민법

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다.

재산분활 청구권의 성격

이 권리는 본디 혼인 중의 재산을 이혼 후 '청산'하려는 의미이다.

그 밖에도 이혼 후 경제능력이 없는 쪽에 대한 '분야'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 권리는

이혼시 가정파탄에 잘못이 있는 쪽이 부담하는 위자료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즉 별개의 권리

이므로 이혼당사자는 위자료청구권과 분할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하는 경우는 물론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1)협의이혼하는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한다면 그 액수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839조의 2 제1 항).  협의의 대상은 물론 원칙적으로 '혼인중

에 취득한 재산'이다.

2)만일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 2항).

재산분할 청구는 재판상 이혼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혼은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의 형식으로 따로 할 수도 있다.

3)법원은 부부의 혼인중의 취득재산의 분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

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에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분할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나누게 하는 것이나, 공동 명의로 등기할 것을

명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당사자의 청구를 기초로 하되 그 비율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분할의 범위 즉 비율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정을 침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체적으로는 취득의 경위, 취득재원, 이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취득재산의 관리, 증식

혼인 기간의 장단, 이혼 후 자녀양육, 이혼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이 참작 사유라고 할

수 있다.

4)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부부간의 형태와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재산분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서울 가정법원의 통계에 나타난 바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형'인 경우에는 아내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사례가 많고, 아내가 남편의

가업에 협력한 '가업협력형'의 경우에도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

또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노동에만 종사해 온 이른바 '전업주부형'의 경우에는 기여도를 3 분

의 1로 인정한 사례가 20% 정도되며, 또 50% 로 인정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혼시 남편은 혼인중 취득한 재산에서 아내에게 기여도로서 인

정된 비율만큼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시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법원에 청구하는 것)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