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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절차

난초9 2007. 3. 27. 12:53
잠원동등의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와 장점, 단점

리모델링 절차

 
2007년부터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리모델링이 가능해 졌으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공동 리모델링이 가능하여졌다.
 
또한 평형과 상관없이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 건립의 규제를 받지않고, 공용면적과 써비스 면적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형 평형을 대형평형으로의 증축할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 골조에서 그대로 가지고 증축해야하므로 아파트 구조의 제한을 받을수 있다.
 

준비단계

 

추진단계

 

완료단계

 

추진위 설립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

행위 허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입주 및 조합해산

 

1.       준비단계

소유자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한다.
              
2.       추진단계

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 4(80%)의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리모델링 비용은 계약면적에 분담되며,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6년 시행 아파트( 옥수동 기준) 를 기준으로 평당 약 삼백여만원정도 책정된바있다.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주거) +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3.        완료단계

이주비는 분양대금의 40%선에서 지급되며(은행 주태담보대출비율과 유사), 이주비가 지급되면 약 6개월에 걸친 이주가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 검사를 받아 입주가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에 관심이 높은 강변 아파트>
 

장점
잠원동 아파트는 거대단지가 아니어서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꺽인 구조인 경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15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 건립,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 부담금 등의 규제가 없고, 재건축의 절반 수준인 4년 내외의 짧은 사업 추진 기간과 약18~24개월 정도의 짧은 공기, 재건축의 2/3 수준의 적은 비용등 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주택보급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주택시장도 위치와 구조등이 더 좋은 아파트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리모델링이 고급주택 욕구에 얼마나 부응할수 있을지...,
시각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종전과 그대로의 조망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일조권 또한 종전과 같게 됩니다.
일부 평형에서는 기형적 구조를 갖게될 수 밖에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옛 구조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제약들 때문에 현업(에덴공인594-4540)에서 보면 대부분 재건축을 크게 선호하게 됩니다.
어떻든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꾀할 수 없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글: 공인중개사 정영숙이 aptzone.co.kr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로 인용시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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