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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요령 바로가기

난초9 2007. 5. 26. 11:08
☞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요령 바로가기


【2007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제1장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표시18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표시19

   2.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표시20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표시21
제2장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표시22

   1. 신고서·납부서 작성순서

표시23

   2. 신고서·납부서 작성사례

표시24
표시25

제3장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요령

표시26

  1. 세액계산흐름도

표시27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표시31

  3. 양도소득세 세율표

표시32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종합상담센터 ☎ 1588-0060)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다운로드아이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다운로드아이콘

 

양도소득세 세법개정 주요내용 (’07.1.1 시행)

□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 ’07.1.1 이후 양도분부터 모든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
   ☞ ’07년 이후부터 기준시가 과세는 폐지됨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확대
 ○ 1세대 2주택  : 세율인상(9~36% →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토지  : 세율인상(9~36% →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07.1.1~’09.12.31 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에 대해 현금보상분은 양도소득세 10% 감면, 채권보상분은 15% 감면

□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일몰신설
 ○ 감면대상 신축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신축주택은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07년말까지 인정하고 ’08년부터 폐지

※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 1588-0060 (국세종합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시34

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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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36
표시37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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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38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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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39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2)

다운로드아이콘 다운로드아이콘
표시39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제84호 부표3)

    다운로드아이콘 
표시40

주식거래내역서(제84호의2)

다운로드아이콘 다운로드아이콘
표시41

대주주등신고서(제84호의3)

다운로드아이콘 다운로드아이콘
표시42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제83호)

다운로드아이콘 다운로드아이콘
표시43

1세대3주택이상자의장기임대주택등일반세율적용신청서(제83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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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44

현물출자등에대한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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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45

양도소득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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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46

주민세 납부서

다운로드아이콘 다운로드아이콘
표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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