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공제 3억→6억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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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배우자간 증여에 대한 공제(10년간 합산) 한도가 올해는 3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만약 올해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했다면 3억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 5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6억원 전액을 공제 받아 증여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6억원인 주택 1채를 판다면 5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8억원짜리 집이라면 6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급여의 35% 이상을 신용카드로 쓰면 올해보다 소득공제 더 받는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이 올해(15%)보다 커진 20%가 된다. 올해는 ‘총 급여의 15%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였지만, 내년부터는 ‘총 급여의 20% 초과분에 대해 20% 공제’로 바뀐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예를 들면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올해는 총 급여의 15%(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250만원(2000만원-750만원)에 대해 15% 공제율을 적용, 187만5000원(1250만원×0.15)의 소득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내년에는 20%(100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000만원(2000만원-10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이 적용돼 공제액이 200만원(1000만원×0.2)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공제 방식 변경과 관련,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총 급여 중 신용카드 사용분이 35%를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35% 이하를 사용하면 공제액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만약 A씨가 내년에 신용카드로 1500만원(급여의 30%)을 쓴다면 소득공제액은 올해(112만5000원)보다 1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올해보다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요령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는 5000원 이하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가구 1주택자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가 확대돼 양도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상가나 토지를 장기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부재지주(不在地主)가 소유한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별로 3~5년, 5~10년, 10년 이상, 15년 이상(주택만 해당)의 4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양도 차익의 10%, 15%, 30%, 45%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년 보유에 대해 10%를 공제해 주고, 4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보유한 햇수에다 3%를 곱해 공제율을 결정, 공제 액수가 커진다.
예컨대 8년을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올해는 15% 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24%(8년×3%)를 공제받는다. 8년 전에 산 집을 10억원(양도차익 4억28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올해는 39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34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어든다. 단, 공제율 상한선은 현행대로 30%(1가구1주택자의 주택만 45%)다.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없어진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현재 300만 달러)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라지게 된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당장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라면 검토해 볼 만 하다.
구입 과정도 편리해 진다. 계약금이 1만 달러 이하이면 매매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송금할 수 있다. 예비 신고만 하면 최고 10만 달러(매입 예정액의 10% 이내)까지 보낼 수 있다. 정식 신고는 계약금을 낸 뒤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2년 이내 단기 보유한 해외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는 양도세율도 낮아진다.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은 40%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까지는 3~5년 보유는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15% 10년 이상 보유는 3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았다.
◆배기량 1000㏄ 도 ‘경차(輕車)’혜택 받는다
기아자동차의 ‘모닝’(1000㏄)도 내년부터는 경차로 취급돼 특별소비세(공장도 가격의 5%)가 면세된다. 현재 740만원인 차량 가격이 32만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차는 각종 통행료 등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배기량 800㏄이하만 경차라 GM대우의 ‘마티즈’ 만 특소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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