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난초9 2012. 3. 31. 10:41

[김윤석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야기]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최근 젊은부부들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만큼 요사이는 이혼이 흔한 세태의 풍습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할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활용하게되면 상속ㆍ증여세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증여를 통하여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남편이 2억원에 분양받은 상가를 배우자인 부인에게 기준시가 4억원에 증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재산공제를 6억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라 할지라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은 발생한다.

그 후 4억원인 상가시세가 반등하여 7억원이 되는 경우 처분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처음 분양받은 2억원에서 처분가액 7억원의 차이인 5억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해준 4억원이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시세차익은 7억원에서 4억원을 차감한 3억원이 되기 때문에 시세차익 2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생겨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된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증여 후 처분한 기간이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증여 후 처분기간이 5년이내가 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두 번째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공제효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필자가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얼마의 재산이 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다. 그러면 주저함없이 "개략적으로 10억원은 넘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한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배우자공제 때문이다. 현재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고30억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한 세상 살면서 항상 배우자와 좋은일만 있을 수 는 없기에 이혼을 하는 불가피함도 있겠지만 세금적인 측면처럼 배우자가 있음으로 좋은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간 배우자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봄이 어떨지.."당신 때문에 세금줄일 수 있어 고마워.."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