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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난초9 2012. 5.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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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살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견 충돌로 인해 이혼은 시작되며 이혼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때문에 부부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도 한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불신과 미움이 더욱 크게 쌓이는 경우가 많다.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간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이 대상이 된다. 혼인 중 취득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인 예금, 주식 같은 것은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즉, 부인은 가사노동에만 전념했고 혼인 중 구입한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부인은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처럼 현재에 있는 재산 외에도 미래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 조숙현 변호사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011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단순히 사망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어, 연금 형태의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했다.

조숙현 변호사는 "최근 가정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연금은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며 "따라서, 보다 더 명확한 판결을 얻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변호사들은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사유 등 이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고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변호사에게 얻을 수 있다.

또한,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홈페이지(www.happyend.co.kr/)를 방문하면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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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피엔드 이혼소송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