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소형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관련 각종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주택거래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택관련 제도를 꼭 알아둬야 향후 주택관련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7월 2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매제한 조치는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돼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 기간이 단축된다. 일반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또 인근 시세 70% 이상인 민영주택은 5년에서 2, 3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7년에서 4, 6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7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이달 말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요건도 3년 이상 보유에서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도 현재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달 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공공택지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도 완화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 건설 때 사업승인 대상이 현재 20가구 이상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7월 27일부터는 30가구 이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단독주택 30가구 미만을 건설할 때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7월 중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때 기금지원도 확대된다. 30~50㎡ 원룸형의 경우 현재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때도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7월 중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위탁관리 리츠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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