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 보증금회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난초9 2012. 10. 24. 11:18

. 보증금회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의 종료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야 그 돈으로 이사를 가서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으로서는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보증금 청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1)지급명령신청
소송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채권(이 경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는데,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조정신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이 경우 '임차인')의 지급명령청구에 따라 법원은 재판일에 피고/원고의 변론을 듣는 등의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의 일방적 증거자료와 청구취지의 합당성만으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민사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말고도 소송당사자의 원만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민사조정신청입니다. 민사조정신청의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고, 소송에 비하여 민사조정신청의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호의견 표현 가능

*빠른시간내 조정기일 결정으로 신속한 해결 가능

*비용 저렴(인지대 : 소송에 비해 1/5)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이므로 감정적 대립 최소화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 진행


민사조정 및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바로가기(클릭)]


(3)보증금반환 청구소송(소액심판사건)

임대인이 앞에서 언급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조정신청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그 소송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하게 되므로 일반채권소송에 비해 그 기간이 신속한 장점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http://www.lawsee.com/law/sense/sense_view.asp?idx=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