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 >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사업자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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