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년간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데, 2년간 연장이 된 것인지요? 만일 제가 내년 중에 이사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종전의 계약조건과 같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전세금은 동결된 것으로 보며, 이때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존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반드시 2년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6조의 2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법이 개정돼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호되며, 임차인이 퇴거를 희망할 때만 계약 해지가 이뤄지도록 한 것입니다.
독자의 경우 내년 중 이사를 원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그로부터 최소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이때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스스로 퇴거할 때 문제가 되는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사정이 바뀌어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면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5년 8월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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