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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통과

난초9 2013. 10. 24. 11:04

건축예찬-2013062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통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13.6.25일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 봅니다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

이 법은 2012 12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참고하실 사항은 이법 부칙에 시행일을 이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건축법 일부개정 예고안에 실내건축 정의 구체화

국토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는「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13.6.26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난이 어렵게 되고,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실내건축 기준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번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9)에 제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