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예찬-20130625
◈ 제 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통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13.6.25일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 봅니다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참고하실 사항은 이법 부칙에 시행일을 이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목: 건축법 일부개정 예고안에 실내건축 정의 구체화
국토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는「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13.6.26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난이 어렵게 되고,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번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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