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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시행일자 싸이트

난초9 2013. 10.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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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3- 9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의 신고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관련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신고기간 : 2014.01.17~2014.12.16(심의기간 30일 제외)
□ 신고대상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증축·대수선한 건축물로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
□ 신고범위(위반면적 포함)
○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 신고방법
○ 구비서류 : 특정건축물 신고서 및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 신고부서 : 디자인건축과(☎ 901-6883~6889)
주 택 과(☎ 901-6832~6839) :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도시계획과(☎ 901-6852~54, 6862~65) :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 신고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기타 개별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부지 및 구역
□ 사용승인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
○ 단,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거나,
추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및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