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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돈관리 ‘5033 전략’

난초9 2016. 1. 16. 14:29

맞벌이 신혼부부 돈관리 ‘5033 전략’



[한겨레] 소득 50% 저축…“소득 높은쪽 연봉 저축” 맘먹고

3분할 관리…저축·공과금 등 고정지출·용돈 나눠

3가지 금융상품…청약저축·적금·연금 분리 투자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이 여기저기서 많이 날아드는 때다. 두 사람 인생의 최대 변곡점인 결혼은 돈 관리 전략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다. 각자 관리하던 돈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자산관리 전문가인 김인응 우리은행 잠실투체어스센터장은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돈 관리 요령을 ‘5033’으로 요약한다. 부부합산 소득의 50%를 저축한다는 마음을 갖고, 자금을 크게 3분할 해 필수 금융상품 3가지에 넣어두라는 내용이다.

김 센터장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높은 쪽의 연봉을 모두 저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부부 합산 소득 중 최소 50%는 저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혼시절엔 지출이 많지 않은 때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소득의 40%까지는 저축한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고, 30%는 하한선이다. 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저축 금액을 떼어놓고 나머지로 소비를 해나가는 ‘선저축 후소비’ 원칙을 지켜야 한다.”

김 센터장은 효과적인 자금 관리법의 기본으로,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누라고 조언했다. ‘저축할 자금’, ‘매달 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돈’, 마지막으로 ‘일반 용돈이나 경조사비 및 기타 생활비같이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돈’으로 구분한 뒤 관리해 나가면, 재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목표 없이 그때그때 지출하다 보면, 저축은 어려워지고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목돈이 드는 자녀 교육비, 노후생활자금 등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신혼부부가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김 센터장은 세 가지를 추천했다.

 

첫째로는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이다.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납부해 나가면 유망한 지역에 좋은 조건으로 내집마련이나 장기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납부액의 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둘째는 목돈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목돈마련형 적금이나 펀드이다.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해 저축가능한 금액의 40%를 연 7%대의 특별금리 적금(우리은행의 ‘매직7’ 등)에 가입하고, 나머지 60%는 2~3년 정도의 투자기간을 정한 뒤 우량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에 넣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분산투자의 효과로 위험을 낮추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노후자금 마련에 유용한 소득공제형 연금상품(비과세 연금보험)이 꼽힌다. 보험과 신탁, 펀드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므로 급여생활자라면 절세와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할 만하다. 납부 한도는 연간 400만원 이내이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이와 더불어 “결혼 후에는 부부와 자녀의 위험관리를 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부부 각 월 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높은 위험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