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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담금 환급대상에 대한.....

난초9 2006. 1. 4. 16:21
꼭 읽어보길.......

(이 밑에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http://bundam.rtsa.or.kr/apply/searchBundam.htm



주민번호 계좌번호 누르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면허취득년도에 따라 불가능한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 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 부터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 에 따라 이미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검사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분담금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환급대상 : 2002.1.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