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5일 (화) 18:14 중앙일보
주택 청약, 2008년부터 가점제로 내 집 '평수 늘리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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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작업 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여당까지 함께 논의했기 때문에 연구원의 개편안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가 유리해져=공공택지의 25.7평(전용면적 기준) 이하 공공주택, 민간택지의 25.7평 초과 민간주택의 청약제도는 바뀌지 않는다.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주공과 시.도의 지방공사가 분양하는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판교 신도시처럼 무주택과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불입액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는 현행 순차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택지의 중대형 민간주택도 지금처럼 추첨방식으로 당첨자가 정해진다.
가점제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민간주택이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이 주택은 2008년부터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수(가구 구성과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주어지는 점수에 따라 당첨자가 정해진다. 2010년부턴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의 규모까지 가점제 대상이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의 당첨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민간택지의 25.7평 이하 민간주택은 2010년부터 가점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의 25.7평 초과 공공주택은 2008년부터 채권입찰제와 가점제가 함께 적용된다. 판교처럼 채권입찰제가 시행되지만 채권액이 같을 경우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고려한 가점제가 적용된다. 인기 지역의 경우 대부분 청약자가 채권 상한액을 써내므로 사실상 가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첨된다. 청약통장 순위는 그대로 유지돼 같은 순위자들끼리 가점제로 경쟁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저가 주택 소유자와 고가 전세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6평 이하 다세대 주택과 농가주택 소유자는 현재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2010년부터 부동산 자산 항목이 가점에 포함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주택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이면 60점의 가점을 받는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22~110점)를 따지 못하게 된다. 저가 주택 소유자가 고가 전세입자보다 불리해진다는 뜻이다.
청약 예.부금을 가지고 32평형 미만에 살다가 32평형으로 옮기려는 사람들도 가점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젊은 무주택자와 가족 수가 적은 청약 대기자들이 불리해진다"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가점제 적용을 받는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6월 말 현재 예금 196만7409명, 부금 206만3000명 등 약 403만명이다.
김준현 기자, 손동우 인턴기자 take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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