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감면 Q&A
지난달 발표됐던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방안인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의 적용대상이 최종 확정됐다.
주택 취득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100%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기본요건을 만족시키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이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같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돼 동일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 만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도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개별 사례별로 감면혜택 적용여부가 달라 주택 구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감면주택의 정의, 신축·미분양 주택 및 1세대1주택 확인절차,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이 담겨있다.
기재부 세제실은 일반 국민들이 이번 양도세 감면혜택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사례를 모아, 주요 문답자료를 작성했다.
-다음은 양도세 감면 주요 문답자료-
□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자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자기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 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본인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 1세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은.
☞ 부부(1세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1/2씩(공유)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각각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그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경우는.
☞ 이번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 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2세대인가.
☞ 부부중 1인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한다.
□ 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나.
☞ 1세대 판정은 4월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4월1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해도 2세대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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