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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범위표 (연도별/지역별)

난초9 2013. 5. 15. 14:48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범위표 (연도별/지역별)

 

 

기 준 일

지 역

보증금

(만원)

최우선변제액

(만원)

1984.1.1~1987.11.30

서울, 직할시

300

300

기타

200

200

1987.12.1~1990.2.18

서울, 직할시

500

500

기타

400

400

1990.2.19~1995.10.18

서울, 직할시

2,000

700

기타

1,500

500

1995.10.19~2001.9.14

서울, 광역시

3,000

1,200

기타

2,000

800

2001.9.15~20088.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

1,600

광역시(일부제외)

3,500

1,400

기타

3,000

1,200

2008.8.21~2010.7.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

2,000

광역시(일부제외)

5,000

1,700

기타

4,000

1,400

2010.7.26~

서울

7,500

2,500

과밀억제권(서울外)

6,500

2,200

광역시(일부제외)

5,500

1,900

기타

4,000

1,40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