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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세대 1주택

난초9 2013. 5. 22. 10:47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세대 1주택



송정화 외환은행 PB팀장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양도세 면제 등의 정부정책과 2013년 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 부동산취득에 관심이 많아진 반면,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막연한 부담감으로 매매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주택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확히 알아 그 양도시기의 조절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9억초과 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 2주택임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신주택을 취득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합친 날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된다.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이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다.
4.1부동산대책으로 4월22일부터 올해까지 거래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주택, 신규주택, 미분양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로 한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면제이니, 주택구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송정화 외환은행 PB팀장
최종편집일자 : 2013-05-20 14:34:58
최종작성일자 : 2013-05-20 13: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