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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바뀔 것들...

난초9 2014. 1. 5. 22:2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여야 합의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야가 소득세 과표기준을 인하하는 법안을 양도세 폐지안과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빅딜이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어쨌든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돼 오던 조치 중 하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행을 매년 유예, 일반세율(6~38%)을 적용해왔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대부분 풀려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짓눌러 온 ‘세금 폭탄의 부담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

 

아울러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경매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가 부담스러워 주택 구입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던 다주택 보유자들의 입찰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인하 또한 안전행정부의 ‘2013 10대 뉴스에 선정되며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됐다.

 

이처럼 2014년에는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 전반에 걸쳐 변하는 요소들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주택과 상가의 소액임차인 판별기준 변경이 대표적인 것으로 당분간은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새해들어 신축돼 첫번째 물권이 설정되는 건물이 경매로 나오게 될 시점이 되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경매시작가 인하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경매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매머드급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경매시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