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여러종류입니다.
1.돈 한푼 못 받고 나가는 임차인.
2.우선변제는 받고 보증금중 일부 금액을 받아 가는 임차인.
3.자기 보증금 전액 다 받아가는 임차인.
1번은 무조건 버티겠죠.인도명령 신청하시고 협상하시는게 좋습니다
2.3.번은 이사비용도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 돈받기 위해선 낙찰인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함으로 짐빼면 서류 건너주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 신천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1.대금 완납
2.인도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
3.수입인지 1000원
4.은행에 송달료 2회분 12.080원 납부하시고 빨간영수증 신청서 뒤
5.담당계에 부동산의 표시 카피 총3부
6.접수에서 접수
2주정도 후면 결정문이 나옵니다
결정문이 나와서 세입자가 합의 안되고 강제 집행하시려면 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집행 신청하기
1.송달증명원과 집행문 부여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법원 민원실에 서식 있습니다.
2.신청서에 송달증명원 체크 집행문 부여 체크
3.우체국 수입인지 500원짜리 2개
4.신청서 한장 복사
5.담당계에가서 접수하고 증명서 발부
집달관실 가서
1.집행 신청서 작성 (채권자주소,채무자주소.이름.등....작성)
2.결정문 원본(집으로 날라온것)과 집행문.송달증명원첨부 접수
3.접수수수료와 노무비예치(노무비 보통24평아파트경우 80만원 정도)
4.담당집행계장이 전화옴
5.날짜 예약하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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