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뀌는 공영개발 신도시 분양제도◆
29일 입법예고돼 내년 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법령 입법예고안에 따 르면 주택공영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이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주상 복합아파트도 전매가 제한된다.
이런 주상복합은 분양가 원가연동제(상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공공이 개발 해 저렴하게
분양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밀억제ㆍ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 간, 기타지역은 3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에도 5년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 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8ㆍ31대책에서 예고됐던 대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 평 이하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모든 평형으로 확대됐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물량의 전매제한도
25.7평 이하는 수도권(과밀억 제ㆍ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지역 5년으로, 25.7평 초과는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근무ㆍ생업ㆍ질병ㆍ취학ㆍ결혼 등으로 가구원 전원이 다 른 시ㆍ군으로 이전할 때,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 는 경우 등일 때는 전매가 가능하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 의율을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낮추도록 했다.
2년마다 치르던 주택관리사보시험을 매년 치르도록
했다.
94년 12월 30일 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시ㆍ군ㆍ 구 허가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을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놀이터도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진단, 연 2회 이상 위생 진단을 거치도록
했다.
500가구 이상 임대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500가구 미만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