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취득세 3배 과태료
입력: 2005년 12월 26일
내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 및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부처 및
업계 합동으로 지원·단속반을 구성해 26일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단속반은 내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건교부는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전국 주요 투기지역과 특이거래 지역에 대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허위 신고 ▲부동산투기자로 분류된 자와 빈번 거래자의 신고내역 ▲원거리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사이버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김근철기자
kc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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