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여부 인터넷 통해 확인
2005년 12월 28일
29일부터 납세자들은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1가구1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 증여세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화면 위쪽에 있는 ‘조회/계산’을 클릭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자, 소재지, 취득원인, 주택의 종류를 선택한 뒤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클릭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기본사항 화면에서
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증여일자 등을 입력하고, 증여세 계산평가 화면에서 재산 종류,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어 채무액과 공제사항 입력화면에서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공제액 등 세액계산 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박구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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