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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내는 세금

난초9 2006. 3. 8. 21:36

 

상속시 내는 세금

 

◆ 상속세
상속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국내에 재산이 있는 자가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이에 대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 된다. 상속인 명의재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인이 내야 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공제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 인적, 일괄공제

◆ 상속재산가액 선정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상속 받은 재산뿐 아니라 상속 개시 전후에 증여한 재산, 채무 등도 포함된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

◆ 상속재산 평가 시 필요한 서류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서류로 토지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건물의 경우는 등기부등번과 건축물대장, 예금의 경우 예금잔액 증명서 등이 있다.

◆ 상속세의 납부
상속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상속세의 공제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 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다.

▷ 기초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기초공제금액은 일반인은 2억원이며 가업상속인은 3억원, 영농 상속인은 5억원이다.

▷ 배우자 상속 공제 - 법정 상속분내에서 실제 상속 받은 금액.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가능하다.

▷ 자녀 공제 - 인원수에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 미성년자 공제 - 20세까지의 연수에 500만원을 곱해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로자 공제 - 동거가족과 상속인 가운데 만 60세(여성은 만55세)이상인 연로자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관계 없이 1인당 3천만원 공제한다.

▷ 장애자 공제 - 동거가족과 상속인 중 장애인에 대해서 공제. 공제금액은 1인당 연 500만원에 75세에 이를 때 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다.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 1억원이면 2천만원을 공제해주고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 일괄 공제 - 일정 금액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일괄공제제도는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일괄공제를 택할 경우 상속세 공제대상 항목의 항목별 공제 대신 일반인은 5억원, 가업 상속인은 6억원, 영농 상속인은 7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절세요령
증여세도 물지 않고 사전상속을 하는 좋은 방법은 5년 간격으로 성인자녀 1명당 3천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500만원, 부인에게는 5억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또 만기가 긴 무기명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사전상속의 좋은 방법이다. 아예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양도소득세가 적다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사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명의로 보험이나 정기예금을 들어두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상속세 공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배우자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택하면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단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는 불가능하며 기초공제만 인정될 뿐이다. 상속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세무서에서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