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5일 (수) 10:39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① 인터넷
청약 접수가 원칙이다. 다만,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할 수 없는 노약자·해외거주자의 대리신청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창구접수
허용된다.
② 자신의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일자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③ 인터넷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4월12일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약예·부금 1순위자의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5시50분쯤 인터넷에 접속, 청약신청을 오후 6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구제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마감시간에 임박해 신청하기 보다 미리 인터넷에 접속,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입주자모집공고(3월24일) 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이 급증,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접수 중에는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뱅킹 가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미리미리 인터넷뱅킹 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통장의 재사용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불가능하다. 사전에 본인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모의청약을 반드시 시행,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한다.
⑥ 이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임대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건설주택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민간분양은 청약예·부금가입자가 신청가능하다. 청약예금은 서울 300만원(25.7평), 600만원(30.8평), 인천 250만원과 400만원, 기타 시·군 거주자 200만원과 300만원 통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⑦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의 경우 1세대 1건 청약할 수 있다.
⑧ 주공아파트는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다.
⑨ 이번 판교신도시는 모델하우스를 5월4일 이후 개관하기 때문에 청약신청 전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케이블 TV, 은행창구에서 배포하는 분양 전단지를 통해 자신이 청약할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⑩ 구체적인 청약자격 및 세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성일기자 ssamddaq@
② 자신의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일자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③ 인터넷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4월12일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약예·부금 1순위자의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5시50분쯤 인터넷에 접속, 청약신청을 오후 6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구제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마감시간에 임박해 신청하기 보다 미리 인터넷에 접속,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입주자모집공고(3월24일) 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이 급증,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접수 중에는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뱅킹 가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미리미리 인터넷뱅킹 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통장의 재사용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불가능하다. 사전에 본인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모의청약을 반드시 시행,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한다.
⑥ 이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임대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건설주택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민간분양은 청약예·부금가입자가 신청가능하다. 청약예금은 서울 300만원(25.7평), 600만원(30.8평), 인천 250만원과 400만원, 기타 시·군 거주자 200만원과 300만원 통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⑦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의 경우 1세대 1건 청약할 수 있다.
⑧ 주공아파트는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다.
⑨ 이번 판교신도시는 모델하우스를 5월4일 이후 개관하기 때문에 청약신청 전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케이블 TV, 은행창구에서 배포하는 분양 전단지를 통해 자신이 청약할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⑩ 구체적인 청약자격 및 세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성일기자 ssamddaq@
'☞ 부동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 "전세금 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0) | 2006.04.12 |
---|---|
양도 소득세 절세 핵심 포인트 (0) | 2006.04.03 |
상속시 내는 세금 (0) | 2006.03.08 |
양도세를 줄이는 필요경비의 모든것 (0) | 2006.03.08 |
[스크랩] [상식]양도세의 모든 것 (0) | 200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