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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절세 핵심 포인트

난초9 2006. 4. 3. 23:19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포인트(1)


1.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①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고시한 기준시가


② 예외: 납세자가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음


2. 절세 포인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자동 계산)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아래 산식에 의거 대충 계산)

   ⓐ실지양도가액 -(실제취득가액+취득세, 등록세 + 복비 +250만원) =양도차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금액 =양도차액 ×세율(9%, 18%, 27%, 36%)


부동산을 1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한 경우에 있어 ⓑ가 ⓐ보다 적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음


Q : 기준시가는 보통 시가의 80-9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적게 계산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A : 기준시가는 1년에 한번 고시되는데 부동산 시가는 수시로 바뀌며, 기준시가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에 따라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강할 때나 손해보고 판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3. 절세를 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서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동산을 매입 또는 매도 할 때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확인서, 금융자료(수표사본,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바로 통장에 입금후 출금)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포인트(Ⅱ)
1. 양도소득세 세율표 이해를 통한 절세포인트

 구  분

세율

누진공제

1년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1년 미만 보유자산

36%

 

미등기 전매자산

 60%

 

<절세포인트>
첫째, 부동산 보유기간을 최소 1년은 채워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세율인 9~36% 단
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를 선택적용할 수 있지만, 보유기간이 1년이 안되면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36%의 최고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
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팔아도 상관없다
둘째,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땐 등기를 한 뒤 파는 것이 유리하다. 등기를 하면 일반세율(9~36%)이 적용되
지만 미등기한 사실이 밝혀지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절세포인트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30%까지 공제해준다.
-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의 30%
<절세포인트>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다 돼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잔금을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받으면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세법상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임)
3.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도시 절세포인트
여러 채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양도차익,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위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누진구간을 낮추면 절세할
수 있다
<절세포인트>
양도건수가 2건 이상일 땐 가능하다면 다른 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1년에 2건이면
소득이 합산돼 다단계 누진세율의 높은 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연도라면 각각 달리 구분계산하는 것이 유리
하다.
이를테면 2002년말에 두 개의 주택을 양도했다면 잔금지급시점이 양도시기가 되니까 가급적 잔금지급시
기를 조정해서 2002년 말에 한 채, 2003년 초에 한 채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
다. 만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 채는 양도차액이 다른 한 채는 양도차손이 나면 같은 연도
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차익이 줄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