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요구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전(월세)보증금 반환요구
1) 임대차계약 만기일 1개월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 경우,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돌아오는 2006. ○. ○.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본 계약해지할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명도할 것이므로 귀하 또한 차질 없이 본인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6. ○. ○. 발신인 ○○○ (인)
2) 전월세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독촉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2006. ○. ○. 2개월전 이미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 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6. ○. ○. 발신인 ○○○ (인)
3)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며,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독촉하는 내용증명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귀하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계약만기 2개월전부터 귀하에게 구두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보하고 위 매물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내놓았으나, 경기가 악화되어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는 입주할 임차인이 나서지 않고 있으며, 그런지 벌써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귀하는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6. ○. ○. 발신인 ○○○ (인)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지만 부동산의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경우 두사람 모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 ○○○는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자이며, 1. ○○○는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2006. ○. ○. 2개월전 이미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 ○○○는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계약당사자인 2. ○○○는 물론 명의상 소유자인 1. ○○○에게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들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귀하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반환 관련 민사조정 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 할 것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6. ○. ○. 발신인 ○○○ (인)
5) 임대계약기간이 만료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으로 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귀하는 2006.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1개월이되는 2006. ○월경까지는 본인은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자 하므로 귀하는 본인의 명도와 동시에 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여 주실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6. ○. ○. 발신인 ○○○ (인)
2.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통고.
1)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상당액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해지통보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 ○○○원 , 월임료 금 ○○○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한지 1년이 지난 2005. ○월부터 월임료를 지금의 금액보다 2배에 이르는 금○○○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의 통보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월임료의 인상은 연10/100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또한 귀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월임료를 인상하는 것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으로서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귀하의 계약변경 통보는 무효임을 통보하는 바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 발신인 ○○○ (인)
2) 계약 만기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임대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부득이 이사를하고, 이에따른 손해비용(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을 요구하는 내용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비용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 ○○○원 , 월임료 금 ○○○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한지 1년이 지난 2005. ○월 임대차 보호법에 위배되는 요구를 하여 이에 본인이 귀하의 통보는 무효임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귀하는 본인에게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으나 귀하가 일방적으로 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명도 할 것을 강력히 독촉하여 2004. ○. ○. 다른 집으로 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사비용 금○○○원과 부동산 중개사비용 금○○○원의 합계인 금○○○원을 청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지급하여주실 것을 독촉하는 바입니다.
혹 귀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본인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 비용까지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6. ○. ○. 발신인 ○○○ (인)
3) 주변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전월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보증금 감액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귀하와 보증금 금○○○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아직 약 1년 정도의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주변 부동산의 시세가 과거 귀하와 본인이 계약할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본인은 귀하에게 가능하면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인 금○○○원을 감액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라옵고, 본 내용증명에 따른 조속한 통보 부탁드립니다.
2006. ○. ○. 발신인 ○○○ (인)
4) 임차주택에 보일러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통보를 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차건물 보수에 관한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위 건물을 사용하던 도중 지붕에 하자가 발생하여 비만 오면 물이 새어나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임대인인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귀하가 보수를 하여주지 않아 이에 정식으로 보수하여 주실 것을 독촉하는 바 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를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 발신인 ○○○ (인)
3.기타내용
1) 공인중개사의 중개상 중대한 실수에 의하여 보증금에 손실이 생겨 보상책임의 알리고 소송도 제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고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귀하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문가라고 하여 이에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보다 확실한 부동산을 소개받고자 귀하에게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귀하는 본인에게 확실히 검토하여 아주 안전한 집이 있다고 소개를 하여 본인은 귀하의 말만 믿고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임대인 △△△와 체결하고 귀하에게 부동산중개비로 금○○○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주를 하고 생활을 하다보니 입주한지 수일만에 법원에서 임대인 △△△를 상대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어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게 되었으나 본인은 귀하의 말과는 달이 앞선 은행들에 비해 후순위라는 이유로 임대 보증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보상에 대하여 정식으로 청구하는바 이오니 귀하는 본내용증명서을 송달받는 7일내로 임대보증금에 상당한 금액 및 부동산중개사 수수료 금○○○원을 보상하여 주실 것을 독촉하는 바입니다.
혹 귀하가 아무런 이유없이 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본인은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물론이고 이를 충당하고자 귀하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6. ○. ○. 발신인 ○○○ (인)
2)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주택의 상속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귀하들의 가장이던 △△△와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면 임대계약이 종료가 되는바 본인은 더 이상의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으나 원하지 않으나 임대인인 △△△가 사망하여 부득이 △△△의 상속인들인 귀하들에게 각 통보하오니 본인은 계약종료와 동시에 본인의 점유부분을 명도할 것으로 이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통보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본 내용에 있어 차질 없는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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