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 핵심포인트(1)
1.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①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고시한 기준시가
② 예외: 납세자가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음
2. 절세 포인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자동 계산)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아래 산식에 의거 대충 계산)
ⓐ실지양도가액 -(실제취득가액+취득세, 등록세 + 복비 +250만원) =양도차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금액 =양도차액 ×세율(9%, 18%, 27%, 36%)
부동산을 1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한 경우에 있어 ⓑ가 ⓐ보다 적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음
Q : 기준시가는 보통 시가의 80-9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적게 계산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A : 기준시가는 1년에 한번 고시되는데 부동산 시가는 수시로 바뀌며, 기준시가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에 따라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강할 때나 손해보고 판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3. 절세를 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서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동산을 매입 또는 매도 할 때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확인서, 금융자료(수표사본,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바로 통장에 입금후 출금)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포인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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