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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난초9 2006. 4. 12. 17:50
집주인 '전세금 반환 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법무부,이르면 연내 시행

 
주택의 임대차(전세)기간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또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 독촉을 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이들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주택 임대차제도 개선= 법무부는 “세를 놓는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식의 법 조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준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이 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8000만원인 집을 기준으로 할 때 집 주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연간 5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나 상가주인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주택에 대해 전세금 보장보험상품을 만들 경우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어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무리한 빚독촉은 형사처벌=법무부는 현행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이용법 등의 처벌 규정을 고쳐 보증인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 등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파악한 뒤 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조항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또 법무부는 홈쇼핑·다단계판매 등을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등에는 계약취소는 7일,물품에 하자가 발견돼 취소할 때는 3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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