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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가계약·구두계약도 계약 성립"('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계약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가계약금이라고 불립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온라인 지식에 한 대학생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참고만 하세요) ·오오쿠라(아이디명)=대학생입니다. ..

☞ 부동산 ☜ 2012.10.05